
손해배상
먼저 알아두세요
손해배상 청구 전에 모을 자료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것을 청구하는 민사 절차입니다. 책임의 근거, 손해의 범위, 청구 기한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자료를 확인합니다.
손해가 있다는 느낌만으로는 청구액과 책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시효가 임박하면 내용증명·소 제기 등 절차의 선후가 달라질 수 있고, 영수증·진단서 없이 위자료만 주장하면 협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책임 원인과 금액 산정 자료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법률과 처분 가능성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별 안내
소송 절차 별로 볼 청구

재산상 손해의 산정
수리비, 치료비, 계약상 손해 등 재산상 손해는 지출 내역과 산정 근거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이미 보험·합의로 보전된 부분이 있는지도 구분합니다.

정신적 손해·위자료
위자료 등 정신적 손해는 사건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를 함께 살펴봅니다. 관련 진단이나 기록이 있다면 함께 확인합니다.

내용증명·협의와 소송
내용증명·합의 협의와 소송 중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는 책임관계와 입증 자료,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효와 보전 필요성도 함께 점검합니다.
진행 순서
1사실 확인
손해가 발생한 경위와 책임 원인을 정리합니다.
2자료 정리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읍니다.
3청구·협의
내용증명 또는 협의로 청구를 진행합니다.
4소송·집행
필요 시 소 제기와 판결 후 회수 절차를 검토합니다.
상담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손해 발생 시점과 상황
기억나는 날짜와 순서로 짧게 적어도 됩니다.
상대방과의 계약이나 관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지출 비용과 영수증·견적
사진으로도 충분합니다.
진단서·치료 기록
해당되면 사본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주고받은 연락·합의 시도
문자 캡처면 충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손해배상 청구 시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불법행위·계약 등 청구 원인에 따라 시효·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시점, 계약상 이행기가 언제인지 등을 자료로 확인한 뒤, 임박했다면 보전·청구 일정을 우선 정리합니다.
위자료만으로도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 재산상 손해와 함께 청구할지에 따라 구성이 달라집니다. 경위와 피해 정도를 보여줄 기록·진단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금액의 근거를 막연히 두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내용증명은 청구 의사를 명확히 남기는 수단이지, 그 자체로 지급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 반응, 입증 자료, 시효를 보고 협의·조정신청·소송 중 다음 단계를 정합니다.
상대방이 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보험 접수 여부, 보상 범위, 본인 부담·합의서 조항을 확인합니다. 보험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일부 위자료·계약상 손해 등)가 남는지 구분해 청구 범위를 정리합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손해배상은 자동으로 끝나나요?
형사절차와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합의·배상 여부가 형사 양형에 참고될 수는 있으나, 민사 청구권 자체가 자동으로 소멸하지는 않으므로 필요한 청구·시효를 따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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