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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2023고정131

수영장 사용허가 입찰 담합 혐의,무죄 선고

사건개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3년 12월 13일, 공유재산 수영장 사용수익허가 입찰에서 다른 업체와 담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센터 운영자에게 입찰방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온비드로 진행된 입찰 두 건에서 피고인이 다른 업체 대표들과 짜고 1순위 낙찰자가 낙찰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가 낙찰받게 했다고 보았습니다.

적용 법조

  • 형법 제315조(입찰방해)

    입찰방해 조항으로, 위계(속임수)나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경매나 입찰의 공정을 해친 경우 처벌합니다.

쟁점

  1.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다른 업체와 짜고 입찰의 공정을 해쳤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
  2.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옮긴 증인 진술(전문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

  1. 첫 번째 입찰과 관련해 공범으로 지목된 업체 대표는 담합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고, 다른 증인들의 진술은 간접적이거나 추측에 그쳤습니다.
  2. 피고인이 3순위로 응찰하고 독자적으로 입찰서를 낸 점에 비추어, 입찰 목적에 대한 피고인의 일관된 해명이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두 번째 입찰과 관련한 증인 진술은 피고인이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증거능력(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피고인의 말을 옮긴 증인 진술도 특히 믿을 만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시사점

담합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더라도, 직접 증거가 없고 전해 들은 진술만 있다면 유죄 증명으로 부족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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