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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23가합103220

도로 설계용역 미지급 대금 6억7,038만 원 지급 판결

사건개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4년 8월 23일, 도로 설계용역을 모두 수행하고도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회사의 용역대금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대금의 25%를 운영비로 돌려주기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이 반환약정을 근거로 상계를 주장하고 반소를 냈습니다.

적용 법조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조항으로,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정합니다.

쟁점

  1. 원고가 설계용역 세 건을 모두 수행했을 때 남은 용역대금과 계약금 증액분이 얼마인지
  2. 용역대금의 25%를 운영비 명목으로 돌려주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지, 있다면 유효한지
  3. 각 미지급 대금의 지연손해금(늦게 갚은 데 대한 배상금)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법원의 판단

  1. 원고가 설계용역 업무를 모두 수행했다고 인정하고, 남은 계약금과 한 용역의 계약금 증액분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대금 25%를 돌려주는 약정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돌려받은 돈이 피고 측 개인 용도로 쓰이고 사실상 비자금 조성으로 보여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3. 지연손해금은 대금별 지급 기한에 맞춰 2022년 4월 25일부터 2023년 8월 10일까지 네 시점으로 나누어 기산일을 정했습니다.

시사점

대금 일부를 되돌려 주기로 한 이면 약정이 있더라도, 그 목적이 사회질서에 반하면 무효가 되어 대금 지급을 막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피해금 회수 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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