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합106727
국유지 무단 건축과 대부료체납, 토지인도 청구 전부 인용
사건개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3년 9월 21일, 국유지 대부계약을 어기고 승인 없이 건축물을 짓거나 대부료를 체납한 점유자들에게 토지를 인도하라고 판결하며 국유재산 관리기관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들은 화재로 점포가 불탄 뒤 가설 건축물을 지어 영업을 이어 갔고, 점유취득시효와 권리남용을 주장했습니다.
적용 법조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대부계약)
대부계약 조항으로,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대부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 대부계약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점유취득시효 조항으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쟁점
- 피고들이 승인 없이 건물을 짓고 대부료를 체납한 것이 대부계약 위반인지
- 피고들이 대부계약 내용을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 피고들이 점유취득시효(오래 써 온 땅을 내 것으로 인정받는 제도)를 완성했는지
- 원고의 토지인도 청구가 권리남용(권리를 내세워 상대에게 부당한 손해를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원의 판단
- 원고 승인 없는 건축은 기존 시설물 복원이라 해도 대부계약 위반이며, 건축법상 재축도 건축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부료 체납도 계약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들이 대부신청서를 내고 계약서를 받았으며 정기적으로 대부료를 낸 점에 비추어, 계약 내용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대부계약을 맺고 대부료와 변상금을 낸 점, 계약서에 시효이익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 점에서 피고들의 점유는 타주점유(소유할 뜻 없이 하는 점유)라고 보았고, 점유 기간이 20년에 못 미치는 피고도 있었습니다.
- 원고는 계약 위반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고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공익적 목적도 있어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시사점
국유지를 대부받아 오래 써 왔더라도 대부계약을 맺고 대부료를 냈다면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어렵고, 승인 없는 건축은 계약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