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2023노1201
특정경제범죄 사기 항소심,구속집행정지 결정
사건개요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10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된 채 항소심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게 기간을 정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적용 법조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1항(구속의 집행정지)
구속집행정지 조항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결정으로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게 합니다.
쟁점
- 피고인의 신병 상태, 가족관계, 인도적 사유 등을 종합할 때 구속집행정지(구속 상태를 일정 기간 풀어 주는 결정)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1항의 요건에 비추어 구속 집행을 정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정지 기간은 2023년 10월 23일 18시까지로 정했고, 피고인의 주거를 특정 주소로 제한하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시사점
구속 중인 항소심 피고인도 사정에 따라 기간과 주거 제한 조건을 붙인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 결정은 유무죄 판단과는 별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