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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2023노1201

특정경제범죄 사기 항소심,구속집행정지 결정

사건개요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10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된 채 항소심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게 기간을 정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적용 법조

  •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1항(구속의 집행정지)

    구속집행정지 조항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결정으로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게 합니다.

쟁점

  1. 피고인의 신병 상태, 가족관계, 인도적 사유 등을 종합할 때 구속집행정지(구속 상태를 일정 기간 풀어 주는 결정)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법원의 판단

  1.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1항의 요건에 비추어 구속 집행을 정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정지 기간은 2023년 10월 23일 18시까지로 정했고, 피고인의 주거를 특정 주소로 제한하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시사점

구속 중인 항소심 피고인도 사정에 따라 기간과 주거 제한 조건을 붙인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 결정은 유무죄 판단과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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