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2021고단3655
철거공사 하도급 보증금 1억 원 편취 혐의,무죄와 배상신청 각하
사건개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2년 6월 16일, 아파트 재건축 철거공사 하도급 보증금을 받고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의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철거공사 수주 자체는 다른 회사 대표가 조합 문서를 위조해 꾸민 것이었고, 피고인은 이를 믿고 하도급 계약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사기 조항으로,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처벌합니다.
쟁점
- 피고인에게 철거공사 하도급 권한이 없었는데도 피해자를 속였는지
- 피고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숨기고 보증금을 받았는지
법원의 판단
- 피고인도 다른 회사 대표에게 속아 철거공사를 따낸 것으로 믿었으므로, 피해자를 속이려는 고의(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동사업계약 내용, 회사 대표의 법정 진술, 사용인감 제공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회사를 대리해 하도급 계약을 맺을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당시 상당한 이익을 예상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도 중요했던 것은 하도급 권한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가 보증금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보내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까지 종합하면, 반환 능력을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시사점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돈을 돌려주지 못했더라도, 계약 당시 속이려는 의도와 권한 유무를 따로 따져 사기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