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2019고합88
금융기관 감사의 금품 수수 혐의, 피고인 2명 모두무죄
사건개요
수원지방법원은 2019년 5월 9일, 상가 분양 소개료를 주고받아 금융기관 임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와 공여 혐의로 기소된 금융기관 감사와 분양대행업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인중개사이기도 한 감사는 상가 분양계약 업무를 맡은 뒤 분양대행업자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적용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수재 등)
금융회사 임직원의 수재 조항으로,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 처벌합니다.
쟁점
- 새마을금고 감사인 피고인이 받은 돈이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 받은 것인지
- 상가 분양 측 피고인이 건넨 돈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준 것인지
법원의 판단
- 금고 감사의 직무는 재산과 업무 집행에 대한 사후 감독이 중심이고, 지점 설치나 이전에 관한 사전 감사는 그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이사장이 피고인에게 지점 상가 분양가 협상을 맡긴 것은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업무에 맞다고 보았기 때문이며, 감사직을 넘어선 업무 지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 받은 2,000만 원은 중개업계의 소개 수수료 관행과 법정 수수료 비율(0.9%)에 들어맞아, 공인중개사 개인 지위에서 받은 돈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이사회에 감사로 참석했지만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고 분양계약은 이사장 전결 사항이었으므로, 감사 권한과 관련된 사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사점
금융기관 임직원이 돈을 받았더라도, 그 돈이 실제 직무 범위와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 수재죄 성립 여부를 가린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