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2020고단503
세탁장비 공급대금 4억 2,500만 원 편취 혐의,무죄 선고
사건개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22년 1월 27일, 세탁장비 공급계약을 맺고 대금을 받은 뒤 장비를 납품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5억 4,100만 원이었고, 검찰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장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사기 조항으로,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처벌합니다.
쟁점
- 계약을 맺을 때부터 장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금을 받으려는 편취의 범의(상대를 속여 재물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법원의 판단
- 이 계약은 단순 매매가 아니라 장비 구입, 수선, 납품, 설치와 설비 공사까지 포함한 공급계약 성격이 강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계약 후 연속식 세탁기를 사 두고 유압기 등을 일본에서 수입해 세관에 보관하는 등 견적서에 적힌 장비를 확보하려고 구체적으로 준비했습니다.
- 발주 회사의 자금난과 내부 불화로 대금 지급과 공장 신축이 늦어지자, 준비한 장비가 다른 공장에 공급되면서 납품 요청 때 장비를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이행지체로 패소했더라도, 이는 계약 당시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와는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시사점
계약을 지키지 못한 결과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으며, 계약 당시의 준비 과정과 이후 사정 변화가 함께 판단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