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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22가단5225517

의뢰인 수임료 대출 연대보증,7,559만 원 지급 판결

사건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12월 7일, 대부업체가 의뢰인들의 개인회생·파산 수임료 대출을 연대보증한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부업체는 법무법인과 업무 제휴를 맺고 의뢰인들에게 수임료를 대출해 주었는데, 48명의 의뢰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연대보증인인 법무법인에 미수 대출원리금 75,595,268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적용 법조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상대방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는 대출 약정이 이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2조(특별이익의 금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일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무효로 하는 조항입니다. 대출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넣지 않기로 한 약정이 이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 민법 제428조(보증의 의의)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인이 이행할 책임을 지는 조항입니다. 피고가 의뢰인들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데 적용되었습니다.

쟁점

  1. 법정 최고 이율인 연 20%로 수임료를 대출하고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 민법 제103조, 제104조에 따라 무효인지
  2. 그 약정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2조의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해 무효인지

법원의 판단

  1. 법정 최고 이율인 연 20%를 정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내용이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 없고,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특별이익 제공이 되려면 변제계획의 공정한 성립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대출 원금이 300만 원 이하의 소액이고 경제적 재기를 위해 수임료를 대출받은 것으로 보여 그런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75,595,268원과 그중 63,715,476원에 대해 2022년 12월 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시사점

의뢰인의 비용 대출을 연대보증했다면, 법정 이율 범위의 대출 약정을 두고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렵고 의뢰인이 갚지 못한 금액을 보증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피해금 회수 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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