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2022고단2181
해외 인터넷 도박사이트 자금관리 가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건개요
전주지방법원은 2023년 6월 21일, 해외에서 운영된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자금관리 업무를 맡아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약 1년 1개월 동안 운영자들의 지시를 받아 회원들이 입금한 도금을 사이버머니로 충전하고 환전해 주며 매월 급여를 받았고,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명 이상이 함께 죄를 범하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운영자들과 공모한 것으로 판단되어 적용되었습니다.
쟁점
-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에 공모했는지
- 자금관리 업무를 맡은 것이 도박공간개설죄의 공동정범(함께 범죄를 실행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법원의 판단
- 약 1년 1개월 동안 자금관리 업무를 하며 매월 급여를 받은 것은 도박공간 개설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이라고 보아 공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도금 규모가 1,743억 원이 넘는 대규모 도박사이트 운영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자수하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 점, 초범인 점, 가담 기간과 역할, 실질적 이득을 종합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시사점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충전하고 환전해 주는 일만 맡았더라도 도박공간개설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