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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2020노5956

주식 매매계약 증언 위증 혐의, 검사 항소 기각으로무죄 유지

사건개요

수원지방법원은 2021년 6월 10일, 주식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증언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주식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나가 계약이 유효하게 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적용 법조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

    위증 조항으로,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거짓 진술을 한 경우 처벌합니다.

쟁점

  1.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거짓 진술, 즉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는지
  2.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증의 고의(알면서 거짓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진술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

법원의 판단

  1. 주식양수도 계약서, 인감증명서가 붙은 주식포기각서, 실제 명의개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주주라고 생각할 여지가 상당했다고 보았습니다.
  2. 상대방이 자신이 실질주주라고 말한 통화 녹취가 있었지만, 피고인은 반박하지 못했을 뿐 이를 인정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피고인이 증언한 날은 실질주주가 누구인지 확정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었습니다.
  4. 피고인의 증언은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나 의견에 가까워, 기억에 반하는 거짓 진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시사점

증언 내용이 나중에 확정된 판결과 다르더라도, 증언 당시 본인의 기억과 인식에 반했는지가 위증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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