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2019고정1580
주식 양수도 계약 관련 증언, 1심무죄 선고
사건개요
수원지방법원은 2020년 10월 16일, 민사소송에서 주식 양수도 계약이 유효하다고 증언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회사 사내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주주로부터 주식을 넘겨받는 계약서와 포기각서를 받은 뒤, 다른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나가 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
위증 조항으로,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거짓 진술을 한 경우 처벌합니다.
쟁점
- 주식 양수도 계약에 관한 피고인의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과 이해에 따른 것인지, 기억에 반하는 거짓 진술(위증)인지
법원의 판단
- 상대방은 투자 무산을 알고도 다음 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식양수도 계약서, 주식포기각서와 함께 피고인에게 건넸습니다.
- 상대방은 그 무렵 여러 차례 회사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는 뜻을 밝혔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회사를 떠나며 주식을 넘긴 것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이후 통화 녹취에서도 피고인은 주식 양도가 무효라는 상대방의 말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대방이 낸 신주발행무효확인 소송에서도 피고인 앞으로 된 명의개서(주주명부상 이름 변경)가 적법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시사점
위증 여부는 증언 전체를 하나로 보고, 증언 당시 당사자가 알고 있던 사정에 비추어 기억에 반하는지를 따진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