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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2021노495

유흥업소 성매매알선 항소심, 원심 파기 후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사건개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1년 12월 24일, 다른 사람들과 공모해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알선을 시작한 시기가 공소사실과 다르고, 업소 중 한 곳은 영업정지 기간이어서 알선이 불가능했다고 다퉜습니다.

적용 법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경합범과 형의 감면)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전에 범한 죄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이미 확정된 다른 죄가 있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쟁점

  1.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을 시작한 시점이 공소사실대로 2017년 4월 1일인지, 피고인 주장대로 2018년 8월 12일인지
  2.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2017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에도 1층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이 있었는지
  3. 원심의 형이 적절한지

법원의 판단

  1. 사업장 등록 정보, 관련자 진술, 휴대전화 메시지와 호텔 객실 요금 정산 내역 같은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종합해, 알선 시작 시점을 2017년 4월 1일로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1층 업소는 다른 층 업소와 실질적으로 하나처럼 운영되었더라도 층별로 사업장 등록과 상호가 구별되어 있었고, 영업정지 처분에도 영업을 강행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해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다른 성매매알선죄와 일죄 관계에 있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4.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이미 확정된 다른 죄와의 경합범 관계, 범행 규모와 기간, 수익 등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했습니다.

시사점

한 건물의 여러 업소가 함께 운영되었더라도 사업장별로 등록과 상호가 구별된다면, 영업정지 기간의 범죄 여부는 업소마다 따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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